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석 달간 납부유예…연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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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석 달간 납부유예…연체금 면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3.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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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으로 최대 3개월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했지만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3~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분(3~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사업장·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 가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분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 예정이다.

이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등 조치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와 전국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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