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차인 10만원 상품권…소상공인 임대료 6개월 50% 감면
상태바
SH공사, 임차인 10만원 상품권…소상공인 임대료 6개월 50% 감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4.0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중 수급자 2만9000세대에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도 6개월치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 경제지원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세대 가운데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2만9000세대에게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10만원 범위내 상품권이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상품권 지원규모는 약 29억원에 달한다.

또한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호에게는 6개월치 임대료의 50%에 달하는 10억원을 할인해 준다.

SH공사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었던 지난 2~3월은 이미 지나간 만큼 소급적용해 4월과 5월 임대료는 100% 감면하고 6월과 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해줄 예정이다.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