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고수익 유혹’…서울시, 60억원 편취 해외도피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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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고수익 유혹’…서울시, 60억원 편취 해외도피사범 구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4.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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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원을 편취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를 체포 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피의자는 지난해 11월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고 서울시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에 구속된 업체 대표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지난해 1월4일부터 2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500여명으로부터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PAY000’을 활용해 투자금을 가상화폐(이더리움)로 투자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대2 비율로 나누고 현금방 금액이 8배가 되어 기존 이자와 합쳐진 금액에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다.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이 폭증하고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사건 피해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약 2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중 94명이 6억6300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하기도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업체·강사)와 판매원에 대해서는 우선 의심을 가지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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