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상습체불 업체 명단 공개…이달 15일부터 시행
상태바
하도급대금 상습체불 업체 명단 공개…이달 15일부터 시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1.11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부터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체불한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저가낙찰공사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 명단이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어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습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아 개선 요구가 많았다.

개정된 법령 시행일(15일) 이후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우수 업체들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우수 업체에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 금액의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50%까지로 제한된다.

그 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확충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