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사용 불가’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손소독제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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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사용 불가’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손소독제로 판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4.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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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과 ‘살균제(살생물제품)’ 6개 제품이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손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등의 제품명을 사용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6개 제품(135건)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살균·소독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제품 용기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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