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당초 270만 가구보다 늘어난 것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중복수급 받는 가구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만5000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으로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