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연 234% 고리 대부에 고액 임대료까지…국세청, 10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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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연 234% 고리 대부에 고액 임대료까지…국세청, 109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5.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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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영세사업자에게 고리 대여(최대 연234%) 후 차명계좌로 이자수취 및 연체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받은 미등록 대부업자 사례. [자료=국세청]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한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와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명의위장 유흥업소와 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상조회사 등 20명 등이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는 57%가 늘었고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도 19%가 증가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234% 고리의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신고누락,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서민의 영업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B씨는 배우자·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임차인에 초기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 등 보상 없이 내쫓는 경우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자신의 임대사업장에 장기간 유학중인 자녀, 친인척, 직원 등 10여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소득 수십억원으로 다수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약 60억원 상당)을 구입했다.

C씨는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폐업을 반복(일명 ‘모자 바꿔쓰기’)하고 나머지 층은 10여 개의 다른 업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발행했다.

또한 매출액 일부는 접객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원 등의 봉사료로 처리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현금수입은 ATM기를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해 신고를 누락했다.

[자료=국세청]
직원 등 다수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하고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유흥업소. [자료=국세청]

D씨는 개별소비세 대상인 클럽(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기타주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고 무대장치·조명시설 등 유흥시설 단속에 대비해 공연시설 운영업을 추가등록하는 한편 매출액 분산을 위해 하나의 사업장에 직원들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금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했다.

E씨는 유흥·숙박업소 밀집 지역에 사행심을 자극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게임기 수백대 설치)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사업주는 친인척 명의로 하고 매출이 전액 현금인 점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수입금액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세금신고는 구인광고 상 종업원 인건비(주·야 2명씩 월 800만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신고했다.

[자료=국세청]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자료=국세청]

F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 협찬을 하고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도록 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로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해 수백억대가 되자 증빙 없이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해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미용기기 제조·판매 업체 G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통해 2년만에 매출이 50배 가량 급증하자 사주 소유 위장계열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소득금액을 축소하고 아들 명의로 신규 설립한 유통업체에 대량으로 물품을 저가 납품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편법 증여했다.

[자료=국세청]
취업취약계층을 현혹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후 상품구매 강요, 저가 제품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해 세금을 탈루한 다단계 판매회사. [자료=국세청]

다단계 업체 G는 높은 수당이 지급되는 상위 등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해 고액의 가입비를 사주 개인계좌로 편취하고 판매원 활동 사실이 없는 사주 가족과 이미 탈퇴한 회원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비용처리한 후 이를 사주·임원이 사적으로 유용했다.

상조회사 H는 상조 회원에게 당초 계약 내용보다 고가의 장례용품 구입을 부추겨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해 신고 누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친인척 등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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