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설치 허용…내연기관→하이브리드 튜닝도 가능
상태바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설치 허용…내연기관→하이브리드 튜닝도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5.27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설치한 분리형 구조물 ‘캠퍼’.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화물자동차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취침시설 등 캠핑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시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이동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분리해 보관이 가능한 구조물인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캠핑용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일부에서 캠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상당수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문제와 불법튜닝 논란이 제기돼 튜닝승인이 불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튜닝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허용됐지만 LNG 등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엔진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과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튜닝에 특화된 채용정보, 취업·창업 가이드, 교육·기술지원을 위해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도 구축됐다.

튜닝 일자리 포털 메인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포털에서는 튜닝 업체의 구인난과 학생 등 예비종사자의 구직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튜닝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는 ‘튜닝 일자리 포털’ 회원 가입 후 일정 계획을 확인해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요 결과도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의 전문가와 함께 튜닝승인과 튜닝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대학생·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영세한 튜닝업계 지원과 초기 창업자의 기술적 부담 완화를 위해 900여개 이상의 다양한 튜닝 유형별 ‘외관도’를 전산화해 무상으로도 제공한다.

외관도는 튜닝하려는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튜닝승인 시 필요하며 유상구입 시 건당 약 20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튜닝에 관한 ‘동영상 강의 자료’ 서비스와 튜닝업체들의 기술·제품을 소개하는 ‘업체 기술공유’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해 새로운 비대면 관광수단으로 주목받는 등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이 전조등 변경·보조발판 너비확대 등 27건으로 확대돼 지난해 10월14일부터 현재까지 약 1만1000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시장수요가 높은 전조등용 LED 광원 등의 품목 확대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부품 판매 개수(4549개)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4076개)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은 제도가 시행된 올해 2월28일부터 5월15일까지 1160대의 차량이 튜닝해 새로운 튜닝시장의 창출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튜닝 일자리 포털’과 화물차 캠퍼 튜닝제도를 통해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