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월까지 공유주방 창업 무상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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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까지 공유주방 창업 무상 기술지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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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과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해 현재 17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지원내용은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과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법‧규제연구부, 02-744-860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기준·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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