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증가…부실시공·계약불이행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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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증가…부실시공·계약불이행 절반 이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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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새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3개월간(2017년1월~2020년 3월)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06건이었다.

그 중 지난해에만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며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달라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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