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 담합 11개 사업자에 4억45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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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 담합 11개 사업자에 4억45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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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소와 의료기관 등이 실시한 85건의 기초연구 관련 물질 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4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책연구소와 의료기관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약품·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물질 분석기를 구매할 목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계약규모 93억원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합의를 했고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11개 사업자는 동일시마즈를 비롯해 퍼킨엘머,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동일시마즈스펙크롬, 브루커코리아, 신코,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이공교역, 동일과학, 티에스싸이언스 등이다.

공공기관이 분석기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분석기를 공급하고자 했던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협조하면 추후 자신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관련 시장에서 더 이상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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