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제35호 성락원 지정 해제…‘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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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제35호 성락원 지정 해제…‘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 예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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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원 안뜰 전경. [문화재청 제공]
성락원 안뜰 전경.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24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명승 제35호 ‘성락원’을 지정 해제하고 ‘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그간의 조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락원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지정명칭과 지정사유 등에서 오류가 일부 인정돼 사회적 논란을 불식하고 새로이 밝혀진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승에 대한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조선 고종대 내관 황윤명이 별서로 조성하기 이전에도 경승지로 널리 이용됐고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사용되는 등의 역사적 가치가 확인됐으며 다양한 전통정원요소들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돼 있어 경관적 가치도 뛰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조선시대 민가정원으로 학술적 가치 등도 인정돼 명승(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언론에서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논란이 된 이후 지정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역사성 등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6~7월 한 달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관련 문헌·자료들을 전면 발굴 조사했고, 그 결과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토론회, 법률자문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당초 지정사유였던 조성자로 알려진 ‘조선 철종 대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은 인물로 확인됐으며 황윤명의 『춘파유고(春坡遺稿)』, 오횡묵의 『총쇄록(叢瑣錄)』 등의 문헌기록에 따를 때 조선 고종 당시 내관이자 문인인 황윤명(黃允明: 1844~1916년)이 조성자임이 새로이 밝혀졌다.

또한 갑신정변(1884년) 당시 명성황후가 황윤명의 별서를 피난처로 사용했다는 일편단충(一片丹忠)의 김규복 발문·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에 따라 이 별서가 1884년 이전에 조성된 것도 확인됐다.

이러한 역사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계전문가 7명의 현지조사를 통해 경관성·학술성 등 명승으로서의 가치도 재조사했다.

그 결과 성락원은 자연 계류와 지형 그리고 암석 등이 잘 어우러져 공간 구성·경관 연출 등의 측면에서 한국전통 정원으로서의 미학이 살아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다만 명승 지정 이후 진행된 성락원 복원화사업에도 여전히 일부 원형복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성락원’이라는 명칭을 『춘파유고』에 기술된 기록(雙流洞), 입구 바위에 새겨진 각자(쌍류동천: 雙流洞川) 등을 고려해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문화재청은 ‘성락원’의 지정해제와 ‘서울 성북동 별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30일간 관보에 예고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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