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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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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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알바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하고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으로 이 또한 거절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되고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되며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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