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급경사지·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 합동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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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급경사지·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 합동 현장점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7.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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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 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올해 12월26일까지 고임목과 주의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하며 신규 주차장은 6월25일부터 미끄럼방지 시설을 바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실태와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안전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급경사지·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매월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각 시·군·구에서도 관할 지역의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관리 상태와 보강계획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경사진 주차장의 조속한 안전시설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점검회의·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영 주차장은 10월 말까지 우선 보완 조치하고 민간 주차장도 12월 전 조기에 시설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경찰청과 협조해 운전자들이 주차브레이크·고임목 설치·핸들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해 나가고 주차장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현장에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운전자들도 법을 지킨다는 의무감보다는 잠깐의 관심과 주의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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