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2조611억원 부과…전년比 14.6% 증가
상태바
서울시, 재산세 2조611억원 부과…전년比 14.6% 증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7.14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서울시 제공]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방법.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454만건, 2조61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보다 13만1000건, 2625억원(14.6%)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4283억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원 등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7월 과세된 재산세 454만건에 대한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택·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만4000건에 3429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2만1000건에 229억원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이 동봉 발송됐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 발송됐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