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고지 밖 택시 업무교대 허용…운송수입 확대·승차거부 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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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고지 밖 택시 업무교대 허용…운송수입 확대·승차거부 민원 해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7.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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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ICT기술 활용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전환에 필요한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내년 4월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고 24일 밝혔다.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허용 등이다.

먼저 택시기사가 업무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이 연내 대폭 완화된다.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불법 명의이용 행위 예방과 택시기사·차량 관리 등을 위해 차고지 내에서만 교대하도록 돼있다. 다만 택시기사의 거주지와 차고지가 너무 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고지 밖 교대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전기택시의 경우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회사별로 보유 차량의 50%까지는 조건 없이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차고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택시 업무교대를 하려면 빈차로 차고지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출퇴근시 불편함 때문에 운수종사자 확보도 쉽지 않았다. 또 빈차 입·출고로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다.

서울시는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ICT 기술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법인택시 전체로 일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형택시에서 대형(승용·승합)·고급택시로 면허전환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이 촉진된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는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관리할 계획이다.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모범·대형·고급택시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는 면허전환 요건을 조례 시행규칙과 이보다 더 엄격한 결격기준을 적용한 운영지침으로 이중 관리하고 있다.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서울시내 법인택시사업자는 평균 88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택시사업자가 하나의 가맹사업만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선택권을 제한받는 문제가 있었다. 영향력이 큰 일부 업체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택시가맹사업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옆면의 LCD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차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택시표시등 광고수입은 택시사업자와 택시노조가 배분하여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며 “대시민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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