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 담합 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 제재
상태바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 담합 대경에스코·조선내화이엔지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7.28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 2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신안군 등 15개 지방지치단체는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70톤/일) 설치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는데 두 회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각로 설치 과정에서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