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23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였으며, 이 밖에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염증 치료(13건),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적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제가 아닌 화장품이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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