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연 3만1600원의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상가 침수 피해를 입어 막막했지만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부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B씨는 연 보험료 3만9700원으로 가입했다. 침수로 공장 기계를 폐기해야 할 만큼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어 200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보험료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한다.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8월13일 기준 863건이며 추산 보험금 3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긴 장마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입해달라고 독려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3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자산을 각각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개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김재흠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본 만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해 앞으로의 재난에 미리 예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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