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관리법 위반’ 달걀 취급·판매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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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관리법 위반’ 달걀 취급·판매업체 8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8.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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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달걀을 취급·판매하는 업체 총 116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달걀의 부패와 변질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물세척 시 소독제 미사용 등 보존·유통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1곳 등이다.

경기도 이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계원과 여주 농업회사법인 해밀 주식회사는 보존·유통기준을 위반했으며 경남 김해 이른아침은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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