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전액·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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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전액·50% 감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8.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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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호우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시설물 등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돼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과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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