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로 50km·이면도로 30km”…서울시, ‘안전속도 5030’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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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로 50km·이면도로 30km”…서울시, ‘안전속도 5030’ 전역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8.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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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4월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전속도5030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해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도로는 시속50km, 이면도로는 시속30km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다만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또한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지만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하기도 한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2019년 기준 서울시의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전국 평균인 3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18년 8월 실시한 시험결과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시속 60km에서는 92.6%지만 시속 50km에서는 72.7%, 시속 30km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진다.

실제 2018년 6월 종로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시행한 전후 6개월을 비교한 결과 보행자 사고는 15.8%, 보행자 사상자는 2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은 바야흐로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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