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등 미지급…상조회사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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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등 미지급…상조회사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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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되고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드림라이프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들로부터 미리받은 59억6302만9075원 중 3.79%에 해당하는 2억2581만6200원만을 예치기관 등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드림라이프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기 위해 예치기관 등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또한 드림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에 대해 해약 환급금 6억9049만7365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드림라이프는 2019년 2월 전국상조통합서비스에서 현재의 드림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고 우리상조, 예장원라이프, 피엘투어의 상조사업 부문을 합병했으며 올해 3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도한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6억9000만원을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드림라이프와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흡수합병되기 전 회사인 우리상조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행위 당시 회사 업무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선불식 상조회사를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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