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구간 과속단속 범위 77km→174k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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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구간 과속단속 범위 77km→174km로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9.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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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 범위가 연말까지 확대되고 졸음쉼터도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교통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23일 국토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감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작년 말 통행료가 대폭 인하돼 화물차 유입이 크게 증가해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가 1개에서 2개로 내년 6월 증설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전방주시태만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17개소 늘어난 42개소로 확충된다.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구리~포천 등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과 함께 합동점검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상주~영천과 논산~천안은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의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해 도로의 구조와 상태에 대한 정밀 측정이 완료됐으며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2019년 말 77km에서 연말까지 174km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위험운전 다발 지점과 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해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차량번호·일시 등 최소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추진 중에 있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과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 만들어나가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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