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45.2%↓
상태바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45.2%↓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9.15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려 2600억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402억원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원(2017년 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가량 감소했다.

증가하는 개발수요로 올해 7월 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이 638억원으로 전년 동기(529억원) 대비 21%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체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해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가산금이 통상 PF(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한때 체납액이 2800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조세정의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납부능력·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징수교부금 확대(징수율에 따라 최대 10%까지 교부), 포상금 확대(3000만원→8000만원),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군의 적극적인 부담금 징수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시군 담당자 교육, 징수실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체납액 발생 사유로 미착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인가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고 가산금의 벌칙성을 강화해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2560억원이었던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848억원, 2019년 1709억원, 2020년 7월 말 1402억원으로 지속 감소해왔다. 부담금 체납률 역시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7%가량 줄었다.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철도·도로 건설,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개설 등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인다. 체납률이 낮아질수록 관련 비용을 더 많이 확보·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을 줄이고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며 “경기도의 부담금 징수액이 전국의 55%를 차지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에 적극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