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서 벤조산 최대 4.3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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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서 벤조산 최대 4.3배 초과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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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데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해외직구 물휴지 제품에서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 13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벤조산(보존제)이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 검출됐다.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초과 검출된 벤조산(Benzoic acid)은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국내 허용기준은 0.06%지만 1.2~4.3배 초과한 0.07~0.26%가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무알콜’을 표시한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는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개/mL 검출됐다.

구강청결용 물휴지(의약외품)는 스스로 칫솔질을 못하거나 뱉는 기능이 약한 유아 등이 사용 중에 내용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무알콜’·‘무첨가’ 등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 상대적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를 통한 물휴지 구매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표시·광고 및 해외직구 제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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