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2일 관세 납부 유니패스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상태바
관세청, 22일 관세 납부 유니패스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21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2017년 1874억원, 2018년 2492억원, 2019년 2895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층 편리함을 추구하는 납세자의 기대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금년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무역의 보편화로 관세를 납부하는 일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요즘 개인의 납세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한층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간편결제 절차. [자료=관세청]
간편결제 절차. [자료=관세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