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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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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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21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 1월1일~ 2020년 8월31일)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3만480건, 피해구제 신청은 1015건이었다.

전체 기간 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건수는 소비자상담이 17.4%(4680건), 피해구제 신청이 15.6%(142건)였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37.6%, 계약위반 5.4%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이었으며 상품권은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상품권은 대량 구입한 후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환불기준·유효기간 등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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