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 주의…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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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 주의…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9.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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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차 리스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온라인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금융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하며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23일까지 총 100건이 접수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실제 회사원 A씨는 네이버 밴드·블로그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알게된 중고차 업체에 평소 눈여겨본 고가의 외제 중고차의 견적을 문의했다.

중고차 업체를 운용하는 사기범 B씨는 A씨와 차량정보·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전화로 주고 받으면서 금융회사 한도 조회 등을 진행했다.

견적금액이 다소 높아 A씨가 망설이자 사기범 B씨는 A씨를 직장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리스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보증금만 내면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사기범 B씨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A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 인증 후 금융회사의 모바일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기범 B씨와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B씨 계좌에 입금했다.

A씨는 리스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은 매달 사기범 B씨가 약속한 지원금이 입금되자 안심했다. 그러나 이후 사기범 B씨는 갑자기 연락을 끊고 A씨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 전액을 떠안게 됐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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