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매달 월세 8만원 지원 대상 확대
상태바
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매달 월세 8만원 지원 대상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0.06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월세주택·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월 8만원(1인가구)~10만5000원(6인가구 이상)이 매달 지원된다.

주택기준(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 소득기준(1인 가구 월 소득 106만원 이하), 재산기준(재산 1억6000만원 이하)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재산의 경우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했다면 이제는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월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의 종류별로 환산율을 달리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은 6%, 일반재산의 경우 4%, 주거용재산은 1% 등의 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환산했다.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은 69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선정되기 어려웠다.

서울시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