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소규모 개인 56만9000명 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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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소규모 개인 56만9000명 고지 제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0.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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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올해 2분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101만명과 개인사업자 169만5000명에게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지 법인은 지난해 2기 예정신고(94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1일1일~6월30일)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56만9000명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제외됐다. 내년 1월 확정신고시 올해 한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7~12월 실적을 내년 1월25일까지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층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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