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 28건보다 25.0% 증가했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1000만원 미만 24.8%(34건), 100만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