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8곳 3만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생애최초 특공 25%
상태바
전국 68곳 3만3080호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생애최초 특공 25%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0.2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만3080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수도권에서만 총 32곳 1만3414호 규모로 11월 5곳 3650호, 12월 27곳 9764호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포함됐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호 규모로 11월 2곳 184호, 12월 11곳 3103호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호)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호), 울산신정(12월 100호) 등이 있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만3787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호),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호), 성남대장(12월 707호), 고양지축(12월 386호) 등 13곳 6454호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호), 12월에는 양주옥정(2049호),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호)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월 340호), 창원명곡(12월 263호) 등 2곳 603호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호)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호) 등이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 1만7000호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호, 수도권 249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와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의 25%인 279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9월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는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한층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자료=국토교통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