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석 달간 3만명 365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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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석 달간 3만명 365억원 혜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0.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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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만9579건, 365억원이 감면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2870건(43.5%), 181억원이 감면됐고 비수도권에서는 1만6709건(56.5%), 184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원이 감면됐고 1억5000만~3억원 이하 주택은 1만6007건(54.1%), 191억원이 감면됐다.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4억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했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6개월 동안 약 2000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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