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직접구매가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증가하고 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직구시 결제통화를 현지화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의 원화결제(DCC)서비스와 유사하게 결제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소개했다.
카드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자국의 통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경우 결제통화 선택에 따라 결제흐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게 되면 비자·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화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은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 가격이라는 점과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과정이 추가돼 불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 가격표시가 원화로 되어 있는 경우는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접구매는 2012년 7억1000만 달러에서 2013년 10억4000만 달러, 올해 1∼10월에는 12억3000만 달러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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