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HF공사,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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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HF공사, 주택연금 가입자 빈집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10.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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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택연금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요양원·병원입원 등으로 생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SH공사가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다시 임대(전대)하는 방식이다.

더드림주택(전대방식 임대) 사업 기본구조. [자료=서울시]
더드림주택(전대방식 임대) 사업 기본구조. [자료=서울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은 HF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HF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남은 한평생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다.

3개 기관이 내놓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상품은 이런 점에 착안해 출시됐다.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설이나 건물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기존에 있는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공적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예산을 크게 줄이고 사회적 유휴자산인 빈 주택을 세대 간에 공유해 주택자산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HF공사·SH공사는 약 9개월간 4개 자치구(동대문구·영등포구·강북구·양천구)에 더드림주택 4호를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A씨는 기존 연금 대비 월수입이 43%가 증가했다.

주택연금 105만원을 수령했지만 A씨는 더드림주택을 통해 월세 소득 45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개 기관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더드림주택을 확산시키기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향후 세부사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HF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SH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와 임대차 계약과 관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또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택연금가입자의 주택을 이들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전대주택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공사비(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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