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온라인으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등 총 31개사로 온라인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별로 누리집 또는 배달앱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메뉴 주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 본사 누리집의 경우에는 상세 메뉴화면 또는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알레르기정보란 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배달앱의 경우 주문 메뉴를 선택하면 주변에서 또는 메뉴화면의 맨 하단에서 해당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표시의무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822개 매장과 온라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의 영양성분 등 표시 정보가 반영되는 데 일정시간이 소요돼 정보 제공이 미흡했지만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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