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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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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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지만 올해는 오전 7시 이전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오는 31일부터 1월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가 폐쇄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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