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전자 전기장판, 온도안전성 기준 부적합…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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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전자 전기장판, 온도안전성 기준 부적합…교환·환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2.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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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보조난방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의 온도균일성·소비전력량 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선호도 높은 전기장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8개 제품은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이다.

시험 결과 대성전자(DS-303) 제품은 발열체의 최고온도가 허용기준(95℃)을 초과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대성전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할 계획이다.

제품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발생량과 누전과 감전에 대한 위험성은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제품 표면의 위치별 온도편차를 확인해 온도 균일성을 평가한 결과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보국전자, 신일전자, 한일온열기 등 6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일월, 한일의료기 등 2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8시간 동작 시 소비되는 소비전력량과 표면의 평균온도인 최고온도 조건에서 소비전력량과 표면의 평균온도를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소비전력량은 최대 573Wh(930Wh~1503Wh) 차이가 있었다.

보국전자 제품이 930Wh로 가장 적은 반면 대성전자 제품은 1503Wh로 가장 많았다.

평균온도는 최대 18℃(48℃~66℃) 차이가 있었다. 국일·보국전자 제품이 48℃로 가장 낮았고 대성전자는 66℃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최고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어 적절한 온도로 사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표시사항은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신일전자, 일월, 한일온열기, 한일의료기 등 7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일부 주의사항을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일(케이원전자), 대성전자, 신일전자, 일월, 한일온열기 등 5개 업체는 표시사항을 개선했다고 회신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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