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하이브리드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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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하이브리드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1.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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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2종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반면 50% 감면됐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조례가 공포되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서울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서울 스티커(전자태그)를 발부받은 차량에 한해 혼잡통행료가 면제돼 왔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제2종 저공해자동차라면 차량등록지와 스티커 발부여부 관계없이 모두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전기차·태양광차·수소전기차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조례개정이 필요 없어 지난해 1월부터 전국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오고 있다.

제2종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은 교통수요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의 기반을 마련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같은 저공해자동차임에도 타 지역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가 면제되지 않아 제기돼왔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혼잡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던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DPF·DOC 부착 경유차량에 대한 혜택은 폐지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50% 감면 혜택 폐지는 부칙을 통해 개정조례 공포 이후 3개월 유예를 두고 시행할 계획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는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00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남산 1·3호 터널을 포함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제도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녹색혼잡통행료’를 남산 1·3호 터널과 녹색교통지역 등에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혼잡통행료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의 수단으로만 고려됐다면 이제는 교통정체와 대기환경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녹색혼잡통행료’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산 1·3호 터널뿐만 아니라 녹색교통지역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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