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 불만에 6개월간 전화·문자폭탄…30대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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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연 불만에 6개월간 전화·문자폭탄…30대 유죄 선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1.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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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상담과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상담과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을 이유로 욕설·고성·반말 등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됐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와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등 과도한 요구를 했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지만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특히 “이번 주 내내 클레임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 등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으며 직원들이 업무 중 심한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던 상담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작년 1월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결국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으며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달 1일 유죄가 최종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고·상고했지만 법원은 상담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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