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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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2.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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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 [자료=서울시]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양방향 구간)는 평소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2km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시간 변경 정보는 10일 첫날 오전 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표출되며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시민 안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안내 입간판 설치와 TBS, KBS, MBC, SBS 등 방송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의 착오, 차선 오인 등의 사유로 중복적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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