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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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학 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2.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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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3월 새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합동으로 진행되며 등교시간(08∼10시)과 하교시간(13∼18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개학에 맞춰 실시하는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에는 시·구 특별합동단속반 250명을 편성해 그동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 34개소에 대해 단속이 실시되며 나머지 전체구간은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조치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는 25개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서울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관련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사전예고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단속건수는 18만4413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 사고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62건으로 45.6%가 감소했다. 특히 사망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시·자치구·경찰과의 합동 집중단속과는 별도로 올해 학기 중과 방학기간 중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주변에 대해 주2회 순찰과 단속을 병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100% 도입할 예정이며 상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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