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내달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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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내달 1일부터 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2.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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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지역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한 달간 휴일·주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접수받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0억원(시비 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해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에는 최대 2개월, 100만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14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오는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31일이며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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