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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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3.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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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원, 법인 763억원 등 총 2609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오는 9월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체납법인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10월 중 납부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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