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 경유차 5910대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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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 경유차 5910대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3.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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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22억3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편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물량은 조기 폐차 4700대(사업비 75억2000만원), 저감장치 부착 1210대(47억1000만원) 등 모두 5910대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신차 구매 보조 포함)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최대 4000만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량 등은 조기 폐차 지원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2배 늘어 600만원이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 땐 매연(DPF) 저감장치의 경우 장치 가격의 87.5~90%인 253만~585만7000만원을 지원해 자기부담금은 10~12.5%인 28만1000원~65만원이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는 장치 가격의 99%인 1091만3000원~1340만3000원을 지원해 자기부담금은 1%인 10만~13만원이다.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장착 지원금을 받으려면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저공해조치 신청→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 선택)에서 대상 자동차, 업무절차 확인 뒤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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