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 속 위험물 불법 취급 3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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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 속 위험물 불법 취급 33개 업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3.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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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서울시 제공]
위반 사례. [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생활 속 위험물 판매 업체를 불시단속해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수거해 국립소방연구원에 의뢰한 후 위험물 해당여부를 판정했다. 소독용 알콜, 디퓨져, 고체연료, 차량 오일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 가스위험물안전팀과 119광역수사대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방향제, 캠핑용품, 건축자재, 차량 오일류 등 생활화학제품 판매 업체 74개소를 단속해 33개 업체에서 형사입건 4건, 과태료부과 11건 등 총 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가기준 이상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위반, 소량위험물에 대한 서울시 조례 위반 등이 있었다.

구로구 00물류시설은 소독용 에탄올 2649리터를 1층 물류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해 지정수량 6.6배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했고 관악구 00건축자재는 1층 옥외 자재창고와 점포 앞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 1만200킬로그램, 지정수량 10.2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취급하다 적발됐다.

강서구 00상사는 소독용 에탄올 6138리터를 1층 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해 지정수량 15.3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취급했고 중랑구 00온라인판매는 자동차용 오일류 1만6427리터를 1층 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해 지정수량 3.4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취급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단속반은 캠핑용품 판매점에서 난방용 알콜, 인쇄공장에서 세정제, 방향제 판매점에서 디퓨져베이스, 인테리어 제품 판매점에서 유성 바니쉬·코팅제 등을 저장·취급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업체 대부분은 인터넷 판매업체였으며 주택가, 상가 창고, 오피스텔 업무 공간 등 우리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적발되지 않은 업체 중에서도 취급 제품이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다수여서 화재 발생 시 주변으로 확대돼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간 위험물 해당여부를 판정한 1081점의 생활화학제품 정보는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의 위험물판정란에 게시돼 있으며, 새로운 제품의 위험물판정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요즘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경로는 다양화 되고 있는 반면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생활화학제품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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