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면 안구 손상…어린이 사고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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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면 안구 손상…어린이 사고 다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3.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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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분당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2019년 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20.0%)이었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0%)은 만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만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돼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45.5%)은 만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로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

최근 다회용 용기에 든 손소독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와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하고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어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해야 하고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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