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일부터 지자체 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만5000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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