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앱, 10개 중 7개 계약해지·대금환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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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앱, 10개 중 7개 계약해지·대금환급 제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4.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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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다이어트 프로그램·건강식품 판매와 관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돼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이어트·건강·운동 관련 모바일 앱 1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7개 앱이 계약해지와 대금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월간·연간 구독료를 자동결제방식으로 지불하는 5개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에만 계약해지와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 유료 앱·콘텐츠 결제 시 앱스토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인 인앱 결제만 이용 가능한 3개 앱은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후 다음 번 정기 결제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구조로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다.

또한 계약기간을 월 또는 주 단위로 정해 이용하는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거나 일괄적으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만 50%를 적립금으로 환급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10개 앱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회원의 위반행위 경중에 상관없이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돼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4개 앱의 약관은 이용후기 등 저작물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개 앱은 저작물 이용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해 개선이 필요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10개 앱의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앱의 식품 광고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면역력을 높여라’, ‘지방 합성 방해’ 등의 표현과 체험 후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앱은 일반공산품인 마사지기에 대해 ‘혈액공급 원활’, ‘통증 감소’ 등과 같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과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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